나마스떼!
인도 비자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시죠?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구요. 여러가지 조항이 추가되고 있어서, 기존에 그냥 통밥으로 가시던 분들이 당황하세요. ^^
사진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http://www.ttservices.co.kr/Home/PhotoSpecification.aspx?Cul=ko-KR
에서 보면..
신청자들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l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한 칼라사진 2장 l 밝은 색(예:흰색,아이보리색) 배경의 정면사진 l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l 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얼굴비율:70-80%) l 선명하고 좋은 품질의 사진 * 안경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머리모양 머리를 가리는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턱 밑 부분부터 이마의 맨 끝까지의 얼굴선과 얼굴의 양 끝은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모자나 머풀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조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어깨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 얼굴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얼굴 비율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사진의 70-80% * 배경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유아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장난감,보호자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 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삽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부적합합니다. 요즘에 사진 때문에 낭패입는 분들 좀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추가된 사항.. ※관광 6개월 복수비자를 세 번? 신청하는 신청인께서는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만 27세 이상의 신청인께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새여권을 제출할 때는 구여권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번 인도를 가는 사람은 인터뷰를 해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광비자로 인도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그런가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좀 씁쓸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인도인을 상대로 하는 엄격한 기준에 비하면, 아마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인도 여행 하실때, 비자 우습게 생각하시다간.. 큰 코 다칩니다. ^^ 인도 영화/여행 즐김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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